대한불교관음사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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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관음사

정  관

1    

 

1    

본회는“대한불교관음사”(이하‘관음사’)라 칭한다.

 

2  소재지

본회의 소재는 서울시 성북구에 둔다.

 

3    

본회는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며 불교의 실천행을 통하여 불교 전법과 인재육성을 함으로써

불교를 중흥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4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청소년 및 대학생 불교포교 활성화

2)직장 및 불교단체 포교 활성화

3)소재지의 복지활동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지원

4)불교포교 대상수여

5)불교 서적 및 콘텐츠 개발, 불교포교 활성화

6)자비 실천

7)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타사업

8)교도소 및 군부대 포고 활성화

 

2    

5  회원의 자격

본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6  회원의 권리

1)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권리

2)본회와 관련된 각종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3)제1,2항 이외에 본 관음사의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

 

7  회원의 의무

1)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회원은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8  회비

1)회원의 회비는 매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2)이사의 회비는 매월100,000원이며, 입회시 입회비 1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3)회원은 본회발전을 위한 찬조금 또는 후원금을 납부 할 수 있다.

4)이사는 5개월 이상 회비 미납시 자격이 상실된다.

 

9  회원의 상벌

1)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한다.

2)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견책, 제명 등의 징계를 한다.

3)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며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 견책, 제명 등의 징계를 한다.

4)임원 및 회원이 자격을 상실할 때 기납부한회비 및 후원금등은 모두 본회로 귀속한다.

5)이사는 월례회에 참석해야하며, 연속4회 불참시 경고, 5회 불참시 자동제명 된다.

6)이사가 사정에 의해 불참시 회비납부 또는 사전 연락이 있을 시는 참석한 것으로 본다.

 

 

3    

 

10  임원의 구분과 정수

1)증명법사: 약간명

2)지도법사 및 자문위원: 4명

3)고문: 3명

4)상임대표: 1명

5)수석공동대표: 1명

6)공동대표: 1명

7)총회장: 1명

8)의장: 5명

9)감사: 2명

10)특별이사: 1명

11)이사: 5명이상

12)사무총장: 1명

13)사서실장: 1명

14)사업부장: 1명

15)홍보부장: 1명

16)기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11  임원의 기능

1)증명법사: 덕망 높은 큰스님을 추대하며, 본회의 운영에 대한 증명 및 자문을 청한다.

2)지도법사 및 자문위원: 교계대덕스님 및 재가원로로서 추대되며, 본회 운영을 위한 지도 및 자문을 담당한다.

3)고문: 의장으로서 임기가 끝나면 당연직으로 고문이 되며, 임기 중 경험을 후임의장 및 임원에게 자문을 한다.

4)상임대표, 수석공동대표, 공동대표: 본회의 상징적대표로 회의발전에 기여하며, 수석공동대표는 상임대표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총회장: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총회장이 된다.

6)의장: 부별위원장으로서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장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7)감사: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8)특별이사: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9)이사: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10)사무총장: 이사회와 회원의 중지를 받들어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총괄기획하고 실무를 담당한다.

11)사서실장: 사서에 관한사항을 담당한다.

12)사업부장: 사업에 관한사항을 담당한다.

13)홍보부장: 홍보에 관한사항을 담당한다.

의장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의 업무를 겸직 시킬 수 있다.

 

1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임기 전 사직 또는 해임 시 차기임원은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13  정기총회

1)정기총회는 매년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총회시 연간사업실적과 차기연도 사업계획을 보고한다.

 

14  이사회

1)이사회는 총회장, 의장, 이사로 구성한다.

2)정기 이사회는 격월(마지막수요일)로 개최 한다.

3)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임원의 선출과 징계에 관한사항

②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찰 예산·결산에 관한사항

③정관의 개정에 관한사항

④각종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4)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이사회의 출석권과 의결권은 위임 할 수 있다.

5)총회장은 이사회의의 사록을 지체없이 작성하여 출석이사 3인과 함께 서명하여 모든 이사에게 통보해야한다.

 

5  재정 및 회계

 

15    

본회의 재산은 회비, 기부금, 후원금 및 기타사업 수입금으로 한다.

 

16    

1)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관리한다.

 

2)기본재산은 설립시기 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이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정기 총회시 보고한다.

 

17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1  시행일

이정관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정관은 1997년 11월 10일 부로 시행한다.

 

2  시행조치

본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대한불교 관음사 포교 소통 및 자료정보 제공

대한불교 관음사 홈페이지 http://www.kebd.co.kr

아마추어‘불자라’다음카페 http://cafe.daum.net/keb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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